성인용품 사이트의 성인인증 페이지 없을 경우의 처벌
- 엑스샵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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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답변
Q(질문). 성인용품 사이트의 성인인증 페이지 없을 경우의 처벌
성인용품 사이트에서 성인인증 페이지가 없는 경우 적발 시 받는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초범일 경우와 재범이 될 경우 단계별로 처벌 수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와 사이트 클릭 시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제품 클릭 시 성인인증 페이지가 나와도 괜찮은지, 카테고리에 따라 의상 부류와 기타 젤류나 클리너 등의 부류는 성인인증 없이 판매해도 괜찮은건지가 궁금합니다.
A(답변). 성인용품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성인인증 의무는 상품 종류, 노출 방식, 청소년 유해매체물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인용품을 노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성인인증 페이지가 전혀 없는 경우
성인용품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성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상품 상세페이지 및 구매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 판매 방식, 노출 정도, 고의성,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메인 페이지는 열리지만 상품 클릭 시 성인인증이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메인 화면이나 기본 카테고리는 공개하되, 성인용품 상세정보·이미지·구매 페이지에 진입하기 전에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형태가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적법 여부는 단순히 "인증창이 있느냐"가 아니라:
성인인증 이전에 상품 이미지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상품명이나 설명이 선정적으로 노출되는지
청소년 접근 차단 조치가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의상류는 성인인증 없이 판매 가능한가?
일반 의류, 코스튬 의상, 속옷 등은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성인인증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정성이 매우 강한 상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품
성인용품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젤, 클리너는 성인인증 없이 판매 가능한가?
일반적인 윤활젤, 세정제, 클리너 등은 의료기기나 일반 생활용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성인인증이 필요한 품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광고 문구
상품 설명
진열 방식
이 선정적으로 운영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초범과 재범 처벌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고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 접근 가능 여부
판매 규모
매출 규모
위반 기간
시정 명령 이행 여부
과거 위반 이력
재범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거나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운영 방식
성인용품 쇼핑몰이라면:
회원가입 단계에서 성인인증
상품 상세페이지 진입 전 성인인증
구매 단계에서 재확인
노골적인 이미지·설명은 인증 후 노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성인용품의 구체적인 품목 구성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쇼핑몰 운영 중이라면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 청소년보호 관련 규정,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하거나 전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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