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성인용품점 이용 가능한가요
- 엑스샵
-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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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답변
Q(질문). 06년생 성인용품점 이용 가능한가요
A(답변). 네. 2006년생(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용품점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법적 기준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성인으로 인정되어 성인용품 구매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2006년생은 만 19세 이상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오프라인(유인) 성인용품점
매장 입장 시 신분증 확인이 일반적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하면 입장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 무인 성인용품점
무인 점포는 연령 인증 장치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신분증 스캔 혹은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성인 여부를 인증하면 입장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증빙 가능한 신분 확인 수단이 있어야 인증이 원활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장별로 인증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예: 신분증 스캔, 휴대폰 본인확인, 간단한 앱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이 쓰입니다.
정리하면, 만 19세 이상(즉 2006년생 포함)이면 성인용품점 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입장/구매 시 성인 인증(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신분증 또는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하시면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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